경기교육청,공익제보 2명에 포상금 825만원 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10 12:33
입력 2021-08-10 12:33
학교급식 식자재 600만원상당 빼돌린 영양사 적발
이번 포상금 지급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등이다.
학교영양사 A씨가 급식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를 해임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내 중학교 B교장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성적을 일부 인정해줬다. 그는 교외체험학습이 금지된 시험 기간에 해당 학생의 체험학습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 후 B 교장을 경징계했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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