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 공포…내년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14 01:16
입력 2021-08-14 00:58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 결정안 돼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창작수당’(이하 창작수당) 근거조례를 경기도가 최근 공포함에 따라 정책 시행이 결정됐다.

아직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이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의무인 정부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 등이 남아있지만 도는 내년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이 대표발의 해 올 7월20일 통과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 지난 1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포했다.지급 대상과 지급액,소요예산,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창작수당은 예술분야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임에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는 등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취지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소요예산,도비와 시·군비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올 5월2일 기준) 2만4255명을 지급 대상으로 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242억여원, 향후 5년간 1212억여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60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면 매년 145억여원,5년간 727억여원이 소요되는데 해당 예산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의무사항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복지부가 반대할 경우 제도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이재명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반대로 좌절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도에서 지원하고,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도는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2018년 말부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고,이 지사는 결국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양성,재정 건전성 악화,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도 관계자는 “창작수당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시·군과의 협의,타당성 용역,공청회,사회보장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며 “특히 정부와 대립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을 받는 등 많은 고민을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