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허가 취소 부당”… 1심 뒤집혀
녹지제주 거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
설립 추진하는 인천·부산 등에도 영향 전망
의료양극화 찬반 논쟁 당분간 지속될 듯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 검토에 들어갔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 왕정옥)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주도에 2019년 4월 17일 녹지병원 측에 통보한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을 벌여 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의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대응 방향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도 “판결을 자세히 분석한 후 대법원 상고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영리병원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녹지제주는 앞으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제주에 영리병원 개설 재추진 또는 제주도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가능성도 높다.
제주도의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특례 삭제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도의원(서귀포시)은 지난 7월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만큼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 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하면서 의료양극화 등 찬반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적법 절차에 따라 신청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않으면 병원시설 등에 투자했던 녹지제주가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부 병원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영리병원을 허용한 제주특별법 등에 내국인 진료 제한규정은 없다며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는 등 반발했고,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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