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25 10:35
입력 2021-08-25 10:35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 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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