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25 10:35
입력 2021-08-25 10:35
이미지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 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7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