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내달 확정…0.7∼7.8% 인상안 심의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25 10:47
입력 2021-08-25 10:47

경기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4가지 인상안을 토대로 심의한다.
1안은 주거비,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540원에서 0.7% 증가한 1만616원이고,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885원이다.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만1천366원이며,4안은 3안에 여가 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해 올해보다 5.7% 증가한 1만1천141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최소 15.9%에서 최대 24.1%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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