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원 논란 ‘성남시 고문변호사 압수수색 입회‘ 조례안 보류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27 12:26
입력 2021-08-27 12:25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27일 시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시민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결국 이날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조례안 심사 보류 요청을 했고,강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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