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은 시장 때도 민간사업자 과다이익 수수방관”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06 20:59
입력 2021-10-06 20:58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 업무 청취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4040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개발 이익 실현은 은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맡는 문화도시사업단 업무 청취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에 주주협약이 가장 중요한데 은 시장 때도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변경 협약이 있었다”며 “충분히 막고 통제할 수 있는데 은수미 정부가 놓친 것으로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도 문화도시사업단 서 모 단장이 ‘주주협약, 이사회 의결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비약일지 모르지만,직무유기 아닌가, 사실상 방조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이 “공영개발 울타리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다 챙겼다. 주주협약, 이익배분 등이 문제인데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냐”고 묻자 서 단장은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2018년 11월 취임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최근 언론보도까지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윤 사장은 “주주협약 등 문제점에 대해 별도 보고받지 않았고, 은 시장에게 수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를 했지만, 지금과 같이 제기된 문제를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사장은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공사는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대장동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만큼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빠른 시간에 밝혀지길 바란다”며 “공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 청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개발1처장, 한모 개발사업2팀장, 한모 전략사업실장 등 3명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소환되며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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