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아동수당 도비 부담비율 9%→6~9%로 조정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09 14:51
입력 2021-10-09 14:51

아동수당이 국비 차등보조(70~80%)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총예산의 9%를 정률보조함으로써 재정부담 가중의 주요원인이 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비 차등보조(70~80%)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은 20~3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와 매칭해 총예산의 9%를 시군에 정률보조(국비 70~80%, 도비 9%, 시군비 11~21%)해왔다.
이에 근거해 산정된 올해 도내 아동수당 총 지급액은 9242억1100만원(국비 7407억3500만원, 도비 931억7900만원, 시군비 1002억9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도비 부담비율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시군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사회분야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 기준이 30대 70인데, 도가 일괄적으로 아동수당 총액의 9% 정률보조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과천시 등 9개시군의 경우, 아동수당 사업 국비가 70% 지원돼 나머지 지방비 30%에 대해 도비 9%, 시군비 21%를 부담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원시 등 22개시군의 경우, 국비지원비율이 80%인데도 도 9%, 시군 11%를 부담했다. 따라서 도가 지방비 부담비율인 30% 대신 45%를 적용함으로써 그만큼 시군에 도비를 추가지원한 셈이 됐다.
이에 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아동수당 도비부담비율을 6~9%(기존 9%)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비지원비율이 높은 수원시 등 22개시군에는 도비를 6% 지원하고,나머지 11개시군에는 당초대로 9%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도비 부담액은 562억여원(기존 도비 부담비율 9% 적용시 831억여원)으로 269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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