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같던 ‘포항 軍수성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길 열렸지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0-12 00:47
입력 2021-10-11 20:54

권익위 조사… 기준치의 최대 40㏈ 높아
시 “규제할 방법은 없어… 협상 나설 것”

경북 포항의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해병대와 미군의 전차, 박격포, 헬기 등 사격에 따른 소음을 측정해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수성리(남구 장기면)의 주택을 기준으로 수성사격장에 사격훈련이 있는 날에는 평균 소음이 62.5∼65.3㏈로 훈련이 없는 날 평균 소음 41.6㏈보다 20㏈ 이상 높았다. 순간 최대 평균 소음은 해병대 전차가 움직일 때 수성리 성황당 마을에서 107.0㏈이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은 소음원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0∼65㏈ 이하로 규제하게끔 돼 있다. 기타지역도 45∼70㏈ 이하로 규제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수성사격장 주변은 정부의 준을 웃도는 소음이 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이나 건설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할 수 있지만 군사격장에 따른 소음·진동은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에도 규제나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방부 등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이나 보상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0-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