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 시행…도 의회, 조례 의결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12 12:18
입력 2021-10-12 12:15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상환 기한은 10년,금리는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시행 첫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의회는 이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다음 달 도내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에 착수한 뒤 연내에 대상 면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받은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소요 재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시행 첫해 53억원(도비+시군비)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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