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 ‘도 재난소득‘ 신청기간 연장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0-26 10:04
입력 2021-10-26 10:03

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2만4911건이다.
아울러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 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을 끝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이달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24일까지 85.7%(지급 대상 252만598명 중 216만856명)로 집계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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