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태우 국가장’ 조기 게양 거부
최치봉 기자
수정 2021-10-29 02:18
입력 2021-10-28 17:50
5·18 진실 규명 미완 등에 유감 표명
공공기관·기초지자체 눈치보며 따라
광주경찰청은 “법령 준수” 조기 걸어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결정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조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시청과 도청은 태극기를 평소처럼 게양했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 미완의 진실에 유감 등을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각 자치구와 전남 시·군 등 기초단체도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찰, 소방, 법원·검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도 대부분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았다. 다만,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각 일선 경찰서는 이날 아침까지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가 오전 10시 30분에야 조기를 다시 걸었다.
일선 소방서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광주 고등·지방법원도 정상적으로 태극기를 내걸었다. 광주경찰청은 “본청 지침을 기다리느라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으나 국가장의 경우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기 게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문의 결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을 내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1-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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