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01 16:36
입력 2021-11-01 16:36
이미지 확대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하여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