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95곳 전담 공무원 지정… 인권 침해 적발 땐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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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11-19 03:23
입력 2021-11-18 20:46
‘천일염의 고장’ 전남 신안군이 관내 염전 773곳 중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95곳에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읍면 직원들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군청 직원들까지 포함해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인권 침해 적발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영업정지 처분도 하기로 했다. 군은 수년 동안 인건비 착취 논란을 받고 있는 증도 등 2군데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를 내릴 방침이다. 앞으로 인권침해 관련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재발 시는 임대한 면적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린다. 3회 적발 시는 전체 허가면적 취소 조치가 취해진다.

군은 염전 등 사업장 내 근로자 인권침해 발견 시 주거와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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