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초교 입학 축하금·교육재난지원금 30일까지 신청접수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1-23 15:34
입력 2021-11-23 15:34
1인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역 내 초교와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1학년생이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02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생으로,2021년 2월28일 기준 지역 거주자(체류지 등록자)다.
입학축하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광명사랑화폐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청소년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과 교육재난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상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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