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41명·소방공무원 392명 증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05 12:11
입력 2021-12-05 12:11
3일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5585명에서 1만618명으로 433명 증원된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278명에서 319명(41명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053명에서 1만1445명(392명 증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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