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대구 칠성 개시장 운명은
한찬규 기자
수정 2021-12-07 00:50
입력 2021-12-06 17:48
시민·사회단체, 개시장 폐쇄 촉구
정부의 개 식용금지 논의에 기대
상인들 반발… 적절한 보상 요구
칠성 개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조성돼 7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이었다. 하지만 모란시장과 구포시장이 2018년과 2019년 문을 닫아 칠성 개시장만 남았다. 칠성 개시장은 한때 30여개 점포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건강원과 보신탕집 등 14곳만 영업 중이다. 개소주 등을 파는 건강원 손님은 많이 줄었지만 보신탕집은 마니아들이 꾸준히 찾는다는 게 상인들의 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대구시청 앞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1만명이 넘는 대구시민들도 개시장 폐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구시도 2019년부터 칠성 개시장 폐쇄를 추진해왔으나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현행 법상 개 식용과 개 도축이 불법이 아니다.
개시장 폐쇄에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 대구시는 칠성 개시장의 재개발에 기대를 건다. 2025년까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는 칠성시장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에 포함되는 개시장 업소가 14곳 중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소들은 문 닫을 의사가 없다. 수십년간 개시장을 운영해온 상인들은 무조건 폐쇄하라는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상인은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데 폐쇄하느니 마느니 하는 자체가 불쾌하다”면서 “손님도 많이 줄어들어 정부나 시가 적절한 보상만 해 주면 손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정부가 민관합동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것에도 주목한다. 시 농수산과 관계자는 “정부가 개식용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침과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면 대구시도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1-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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