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94% “수리비 보험금 삭감 경험”…경기도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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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07 10:37
입력 2021-12-07 10:37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 통지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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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에 의해 삭감돼,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11월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고 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로는 임금인상률·원재료비 미반영(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67.9%), 잘못된 기준 설정(55.8%) 등을 들었다.

또 다른 불공정 사례에서는 특정 정비비용 청구 프로그램 이용(30.3%), 작업시간 축소(37.9%), 수리 범위 제한(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31.6%)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응답한 정비업체의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민 1000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중 26.1%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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