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편의점도 포함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2-09 02:22
입력 2021-12-08 20:28
[서울신문 보도 그후]
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편의점을 최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보상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하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다는 인터넷 서울신문 보도(1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에 대한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가맹점 4만 7200여곳 가운데 약 60% 정도인 2만 8000여곳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