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편의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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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12-09 02:22
입력 2021-12-08 20:28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에 대한 손실 배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가 반발이 일자 뒤늦게 수용했다.

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편의점을 최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보상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하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다는 인터넷 서울신문 보도(1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에 대한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가맹점 4만 7200여곳 가운데 약 60% 정도인 2만 8000여곳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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