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0개시·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도시계획단계부터 검토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13 13:24
입력 2021-12-13 13:24
도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차원”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를 완료해 내년 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천시의 경우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없으므로 사실상 도내 모든 시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이후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입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 문제를 검토하지 못해 뒤늦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는 2019년부터 시군과 관련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수원시 등 11개 시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을 넘어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협의에 나서 30개 시·군이 참여하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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