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감사원, 비움 예술창작소 위수탁 적법 결론”

신동원 기자
수정 2021-12-15 11:53
입력 2021-12-15 11:52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비움 예술창작소는 시가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의 건축물과 야외무대를 포함한 2만8000㎡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무상 임차해 조성한 시설이다.
시는 이 시설 1층을 전시·공연장, 2층을 입주 작가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거쳐 시민에게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시설 위탁 운영자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안산지회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식 위·수탁 협약 때는 수탁자를 ‘한국예총 안산지회’가 아닌 ‘한국예총’으로 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탁 운영자가 공모 당시 선정자와 협약 당사자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한국예총 안산지회는 한국예총의 하부 조직인 만큼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니라며 위·수탁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시의 주장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시 관계자는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 위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이번 감사원 결과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라며 “비움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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