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지막 미개발지 대청마을 “재개발 탈락 넘 아쉽네요”

김민석 기자
수정 2021-12-30 01:42
입력 2021-12-29 20:40
‘오세훈표 신통기획’ 중구 등 3곳 제외
대청 지구계획구역으로 아파트 불가
장충동 2가·자양4동은 주민 반대 심해
투기 가능성 높아져 매수 몰릴까 우려
당초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1곳 씩은 민간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21곳 가운데 강남구, 중구, 광진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강남에 남은 마지막 미개발지로 대상지 선정에 큰 기대를 가졌던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이 탈락해 구와 주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강남구 관계자는 “용도지역이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1~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탈락한 것 같다”며 “당연히 뽑힐 거라고 생각하고 공모에 참여했는데, 탈락해서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청마을은 주변 다른 지역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마을 한 곳만 단독으로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 상으로도 아파트는 못 짓게 돼 있어 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 방향이 재설정된 뒤에야 개별 재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는 공모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제외 사유로 작용했다. 광진구 자양4동 역시 공고일 이후 등기를 받아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자들의 반대가 심했다.
한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로 빌라 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 탈락한 구역과 앞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 탈락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블로거는 “탈락 지역은 내년 1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니 그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며 “갭투자자는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내년 1월 말 전에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상 거래 움직임이 있고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곳은 지정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정된 곳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2-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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