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임산부·영유아 영양까지 챙긴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1-07 03:44
입력 2022-0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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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4만 4572원, 지역가입자 14만 95원)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생후 64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신청은 거주지역 보건소(수정·031-729-3881, 중원·031-729-3920, 분당·031-729-4006)에서 빈혈 검사, 키·몸무게 측정, 식사조사표 작성 뒤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동원 기자
2022-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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