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안전불감증 여전 …소방당국, 화재현장서 위법 434건 적발…1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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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2-28 12:02
입력 2022-02-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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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지역의 각종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8169건으로, 전년의 8920건보다 8.4%(751건) 감소했다. 그러나 화재 진압 후 이뤄진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같은 기간 380건에서 434건으로 54건( 14.2%)이나 되레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법규 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법 위반 132건(3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건(19.8%) 순 이었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29일 0시 14분경 화성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억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화성소방서는 화재현장에서 허가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대량 발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장 관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화재로 2명이 다친 양평의 한 펜션에서는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2개 동이 발견돼 당국에 고발 조처됐다



소방재난본부 담당자는 “화재진압 이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고,  특히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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