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신부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1인 10개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07 15:39
입력 2022-03-07 15:39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서류는 임신 확인서, 임신부 수첩, 초음파 사진이나 앱 등 폭넓게 인정된다.
이렇게 신청한 임신부에게는 5주 동안 주 1∼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10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해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최대호 시장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감염에도 취약한 임신부들을 위한 배려라며, 많은 관심과 검사를 권장했다.
안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나서고 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