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사용 줄이면 주는 탄소포인트제 확대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3-24 16:06
입력 2022-03-24 16:06
도비 7억원 별도 편성

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받은 포인트는 개인당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 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5만7633세대와 1207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이산화탄소를 5만199tCO₂감축했고,10만4608세대가 10억2033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탄소포인트제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를 절반씩 부담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도는 올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7억원(도비·시군비 50%씩)을 별도로 편성했다.
도는 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한편 신규 가입을 7만 세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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