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해외구매 물품 공항서 압류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4-21 11:13
입력 2022-04-21 11:06
경기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1일 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백 등 고가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재반입하는 보석류 ▲법인이 구매한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전·의류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21일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원, 법인 807억원 등 모두 2811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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