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복귀하는 날 꽃길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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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2-04-29 02:00
입력 2022-04-29 00:24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집유
당선무효 판결받고 직무 정지도
낙선자들 소송 취하하면서 복귀
李, 직원·지인에게 “화환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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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불명예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가까스로 복귀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갑질 논란으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회장이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광주시체육회 복도와 사무실에는 화환과 화분이 넘쳐났다. 이 회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지인들과 직원들에게 화환과 화분을 보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직무 복귀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떡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체육회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인을 통해 화환을 보내 달라고 해서 매우 황당했다. 체육회 직원과 측근들이 ‘회장님이 업무에 복귀하는데 화환을 보내 달라’고 말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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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사무실 복도에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을 축하하는 화분이 줄을 서 있다.
광주시체육회 사무실 복도에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을 축하하는 화분이 줄을 서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 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춤 허용 조례’는 2019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낙선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회장님은 사무실에 나오지는 않는다”면서 “화분은 축하의 의미로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광주 서미애 기자
2022-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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