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에 공공기여 없이도 15층 가능
이하영 기자
수정 2022-06-07 02:32
입력 2022-06-06 20:42
하반기 층수제한 폐지 계획
시는 모아타운 내에 건립하는 모아주택의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2종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공 기여 시에는 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관련 세부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2종 층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하영 기자
2022-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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