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8억 징수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7-20 19:29
입력 2022-07-20 14:51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렸다.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 등 8억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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