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가져
김태이 기자
수정 2022-07-25 16:19
입력 2022-07-25 16:12

사진제공=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행동강령 준수여부 및 징계 자문 역할을 맡는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 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성환 의장은 “앞으로 시의회가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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