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퇴직 교원 전별금 준 교사들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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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2-08-03 04:26
입력 2022-08-02 21:00

김영란법 이후 10명 징계 요구에
일부 교사 “자발적으로 준 것 아냐”
교육청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퇴직 예정 교원에게 전별금을 주다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퇴직을 앞둔 교사에게 전별금을 모아 줬다. 학교는 교사 1명당 10만원씩 걷거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2015~2019년 A학교 교사가 퇴직 예정 교사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건넨 전별금 중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리자급 교원에게 전별금을 준 경우만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교사 1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자의적으로 낸 전별금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연차가 낮은 교사들의 경우 학교가 관행적으로 걷어 온 전별금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A학교 부장급 교사가 퇴직 예정 교원에 대해 공지한 뒤 ‘가급적이면 ○○일까지 전별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개인 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원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전별금이 관례로 지급된 상황과 교사들의 사정도 고려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2022-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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