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호우피해 주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추진…재산·주민세 감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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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8-18 16:41
입력 2022-08-18 16:41
경기 광주시는 지난 8~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침수 및 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및 파손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나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수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257건의 시설 피해를 보았는데, 시가 잠정 추산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방세환 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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