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깡통전세 보증금 이자 2년 지원

박재홍 기자
수정 2022-09-15 03:05
입력 2022-09-14 20:42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깡통전세 피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이들이 깡통전세 피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및 이자 지원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깡통전세 관련 실태 파악과 빠른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깡통전세 사기 피해 발생 지역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한다.
박재홍 기자
2022-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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