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운영도 ‘중구난방’… 지자체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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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2-11-01 00:24
입력 2022-10-31 18:44

취업·결혼 등 전담 청년센터 운영
공공·민간위탁 기준 없이 맡기고
거주 지역 센터에서만 혜택 가능
“중앙·지역·센터간 연계성 높여야”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업과 결혼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청년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를 통합 관리할 구심점이 없어 지역마다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자신의 거주 지역 센터에서 운영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인천·부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은 공공위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구·울산·광주·대전 등은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위탁 기관도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복지재단, 청년내일센터 등 전부 다르다. 센터 인력 역시 적게는 5명에서 많은 곳은 32명까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일관된 청년정책 수행은 물론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센터별 연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의회에선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지역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 정책과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청년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30대 후반 청년을 위한 각종 시책과 지원을 위해서도 센터 운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다. 지자체에선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곳도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민간위탁 센터에선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고용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센터가 지자체 산하기관일 경우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은 계약이 끝나거나 정책이 바뀌면 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 협업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년센터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은 빠졌다.



한 지자체 청년센터 담당자는 “청년센터가 지역별로만 운영되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역, 지역 센터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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