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지자체 안전 공제 보험금 못 받아

류지홍 기자
수정 2022-11-02 06:37
입력 2022-11-01 18:00
전남 “지급 항목에 압사 넣도록 약관 개정 건의”

전남도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이 국내 보험사들의 관련 보장 항목에 압사 피해 보상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보험의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의 안전 공제 보험금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장 항목을 알아본 결과 압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 공제 보험금 지급 항목에 압사 피해를 넣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안전 공제 보험금 지급 항목에 압사 피해를 넣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항목을 새로 만들도록 관련 약관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공제 보험금은 각급 지자체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생활안정 회복을 위한 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주는 제도다.
전남도와 시군은 도민이 사망할 경우 2000만원, 후유장해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도민들은 전남도에 주소를 두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강도·농기계 사고·스쿨존 교통사고(이상 사망과 후유장해 포함) 등이다. 전남도는 내년에는 실버존 교통사고(부상), 감염병(사망), 개 물림(부상) 등 세 가지 피해도 안전 공제 보험금 보장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2-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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