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6일 기초지자체 첫 택시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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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1-16 14:09
입력 2022-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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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신상진(왼쪽 3번째)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1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신상진(왼쪽 3번째)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16일 전면 해제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행 중이며, 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 김철중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체결 즉시 발효됐다.

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는 내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현 7만원~13만원),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상진 시장은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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