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연시 강남역 등 20곳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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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2-11-28 00:17
입력 2022-11-27 18:08

오후 4시 30분~오전 2시 30분
CCTV 탑재 단속용 차량 도입

서울시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다. 그 외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보다 149명 많은 187명으로 구성했고 이 중에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이번 단속부터는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시는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장기 정차 후 방범등을 끄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단속한다.

또 개인택시 무단 휴업 의심 차량은 현장 조사, 단속,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코로나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했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 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등이 우려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2022-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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