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대형물류창고 21곳서 소방시설 안전 불량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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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2-15 11:06
입력 2022-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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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화재
이천시 마장면 물류창고 화재 2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골프 의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2.5.23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후 상온창고로 사용하는 등 소방안전 불량 물류창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단속을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물류창고·냉동창고·물류 터미널 등 연면적 1만5000㎡ 이상 대형 창고 29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후 상온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조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됐고, C물류센터는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 명령 10건, 기관 통보 1건, 현지 시정 19건 등 모두 41건을 조치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 설치와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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