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임차택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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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21 15:46
입력 2022-12-21 15:46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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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선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선하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동권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 도입 및 활용을 적극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을 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영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경북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전국평균 86%를 크게 밑도는 67%이며,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배차지연 등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지적하며,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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