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동자 사망사고 9개월… 기소 여부 결정 못 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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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수정 2022-12-22 00:37
입력 2022-12-21 17:48

포항시민단체 “한 명도 입건 안 해”
검찰 “경영자 책임, 추가 조사 필요”

지난 3월 경북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 기소 여부를 21일 현재 결정하지 않아 ‘늑장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유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 대해 단 한 명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의 신속성도, 기소의 공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국제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검찰이 입건조차 미루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인의 산재 사망사고는 동국제강과 하청업체인 창우이엠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두 회사와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더는 지연하지 말고 동국제강의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망한 이씨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기계 보수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3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다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수사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명령체계가 복잡해 어디까지 경영자의 책임이 미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게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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