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수산진흥원장 해임 조치 통보…“근로기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동원 기자
수정 2022-12-28 13:43
입력 2022-12-28 13:43
“근로기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 결과

앞서 도는 지난 9월 도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내부 제보를 토대로 안 원장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도 도 농수산진흥원에 요구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간의 재심의 과정이 있는 만큼 이후 안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에 대한 해임 여부는 도 농수산진흥원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안 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 때인 2021년 8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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