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유지…곽 의원 측 항고 방침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1-03 22:45
입력 2023-01-03 22:44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곽 의원 측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3일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당시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측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측 신청을 받아들인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의원 부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곽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곽 의원 측에 송달한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사무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표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이 사건 조례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자의 부존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추후 항고에 나설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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