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오토바이 굉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1-03 22:57
입력 2023-01-03 22:57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펼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파악한 오토바이 굉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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