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90%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1-04 13:06
입력 2023-01-04 13:06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다. 본인부담금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산 순위(첫째 아이·둘째 아이 등),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24만~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며 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정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시비로 정부 지원 상당액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낳아 기르는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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