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남 “국가산단 국세 지역 환원” 맞손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2-23 00:05
입력 2023-02-23 00:05
지방세 과세 확대 등 현안 공조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과 화재 등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 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남도와 울산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인 12조 4216억원이 국가로 귀속되고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단지 지역의 재난 관리와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와 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렵다”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의 일부도 산업단지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두 시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 재정과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밖의 주요 협약 내용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 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3-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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