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비용 막막…지자체 불법 폐기물 골머리

이종익 기자
수정 2023-02-23 00:05
입력 2023-02-23 00:05
아산지역 7곳에 1만 8000t 추정
소송→구상권 청구가 유일 대책
천안 5200t 처리비 아직 못 받아
전국 29만 4000t 방치 ‘골칫거리’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둔포면 공장 2곳에 각각 방치된 500여t과 1000여t의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에 쌓인 폐기물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다. 폐기물 처리에 1t당 35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만 5억 2500여만원이다.
아산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내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은 둔포면 공장 2곳을 포함해 총 7곳에 1만 8000여t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업자들은 공장이나 토지 등을 임차해 10% 상당의 계약금만 납부한 불법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7곳 중 4곳의 관계자들이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이라며 “폐기물의 방치 기간도 길어지고 처리도 세금으로 추진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천안시 성환읍 한 마을 인근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2019년부터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불법으로 5200t 상당의 비닐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쌓아 뒀다. 천안시는 2억 9000만원의 자체 예산으로 2021년 하반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무단 방치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업체 관계자가 재판 후 복역 중이어서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191만 3000t(47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의 84.6%(161만 9000t)는 처리를 완료했지만 29만 4000t은 방치된 상황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2023-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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