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주재 구청장회의서 공감… 이달 중 설치·관리기준 확정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난립
도시미관 훼손·시민 안전 위협
충남시장·군수협, 법 개정 요구

천안 이종익 기자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은 지자체에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같은 해 12월 이후 전국의 도시는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친 시민이 있는가 하면 줄이 풀어진 현수막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기간이 만료돼도 철거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꿔 계속 걸어 놓기도 한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당 현수막의 무질서와 혼탁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일반인이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지정 게시판을 이용해야 하며, 추첨을 통해 유료로 7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자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대책’ 자치구청장 회의를 열고 3월 중으로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회의에서 시와 자치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정당 현수막을 그나마 규제할 수 있는 정당법 제37조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및 운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수막의 개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글씨 크기와 표시 개수, 표시 금지 장소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에 대한 제5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최근 회의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상돈(천안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은 “현수막 공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민 요구가 크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게시 위치나 수량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서울 이두걸 기자
202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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