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여부 곧 결판

홍행기 기자
수정 2023-03-01 00:10
입력 2023-03-01 00:10
사업자 조정 수용·소송 지속 고민
市 “사업자 제안 보고 나서 결정”
법원, 조정 거부 땐 새달 6일 선고
하지만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광주시는 수십억원대의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업체 측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를 자신해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은 조정 권고가 거부될 경우 오는 4월 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2심 재판을 열어 원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피고인 광주시에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측은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매몰비용 등에 대한 컨소시엄 측의 제안을 받아 본 뒤 조정안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3월 평동준공업지역 139만 5553㎡에 아파트 8000여 가구를 건설해 발생하는 추정이익 8200억원으로 케이팝 등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 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시는 같은 해 6월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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