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생활안정지원금 법적 근거 마련
수정 2023-03-06 12:29
입력 2023-03-06 12:18

6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표발의한 현 의원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암담함을 느끼고 있어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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